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서 함께 일할 전담사회복지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0년 12월 30일
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장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■ 모집인원 : 총 00명
○ 구분: 기간제 근로자
○ 분야: 노인맞춤돌봄서비스
○ 직급: 전담사회복지사
○ 수행기관: (제3권역)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
○ 관리행정동: 안암동, 보문동, 월곡1,2동, 장위1동
○ 모집인원: 00명
○ 자격요건: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신체 건강한 자
-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2. 근무조건
■ 근로계약 기간 : 계약일 ~ 2021.12. 31.
○ 수행기관은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
○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 말 계약연장(재계약) 가능
※ 단, 전담사회복지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■ 계약주체 : 수행기관과 전담사회복지사 간 계약
■ 근무시간 : 주 5일, 일 8시간 근무(09:00~18:00, 휴게시간 1시간 제외)
■ 담당업무 :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·관리, 자원발굴·연계, 기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
■ 보 수
○ 신입 ∼ 4년 미만 : 월 205만원(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○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 이상 : 월 225만원(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■ 기 타
○ 사업 개시 전, 전담사회복지사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며, 대상자 이관 및 대상자 연계 등의 업무시 협조해야 함
3. 전 형 일 정
■ 재공고 및 접수기간 : 2020. 12. 30.(수) ∼ 2021. 1. 5.(화) 낮 12시까지
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1. 1. 6.(수) 예정(※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)
■ 면접전형
○ 대 상 : 서류전형 합격자
○ 일 시 : 2021. 1. 7.(목) 예정 (※ 수행기관에서 면접일시 개별 연락)
○ 방 법 : 개별 또는 집단 면접
■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1. 1. 7.(목) 예정 (※ 수행기관에서 개별연락 및 수행기관 홈페이지 게시)
4. 전 형 절 차
1차: 서류전형
2차: 면접전형
■ 지원방법
① 채용분야, 응시자격, 근무조건 등 숙지
② 수행기관 이메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(2021.1. 5. (월) 낮 12:00 도착분에 한함)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 됩니다.
※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반드시 "응시분야 ? 응시자 성명"으로 기재할 것
5. 원 서 접 수
■ 접 수 방 법 :lifelineseoul@naver.com (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, 이메일은 2021. 1. 5.(화) 낮 12:00 도착분에 한함)
※ 접수 시 이메일 주소 오기재로 인해 응시원서가 수행기관에 미접수된 경우 성북구와 수행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■ 제 출 서 류
○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
※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
○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1부
○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※ 반드시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요망
- 입사지원서 한글파일 내 각종 서류를 스캔하여 그림으로 삽입하여 제출/각각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하지 말 것
※ 최종학력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 시 확인용으로 제출
6. 기 타
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
■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■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
■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■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
○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.
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○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.
○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○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